음료유통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년 12월 3일 인천지방법원이 음료유통업체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음료유통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아본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파산 신청 원인
재계약 실패
2024년 9월 이후 체인본사와 재계약이 실패되어 납품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거래정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곤란해지면서 2025년 6월경부터 은행거래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적 요인
채무자회사의 파탄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통시장 구조 변화로
대기업 직거래가 확대
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이탈
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위축
이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체인본사들이 제조사(코카콜라·롯데칠성 등)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재편
되자 소규모 유통업체인 채무자회사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단절이 결정타가 되어 2024년 하반기 이후 채무자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산 및 채무 현황
신청일 기준 채무자회사의 총자산은 145,951,704원인 반면, 총부채는 521,923,080원으로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합니다.
1억 4천 6백만 원
총자산
신청일 기준 총자산 145,951,704원
5억 2천 2백만 원
총부채
신청일 기준 총부채 521,923,080원
자산 및 채무 구성
자산 구성
신청일 기준 총자산은 145,951,704원입니다.
부동산은 없으며, 130,000,000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존재합니다.
채무 구성
파산채권(일반 파산채권): 516,269,000원
재단채권(조세 및 4대보험): 5,654,080원
별제권: 해당사항 없음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불능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환가하여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
할 예정입니다.
채무자 파산절차 요약
1
채무초과 확인
총부채 522백만원이 총자산 146백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2
영업 중단
2024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고 종업원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3
배당 예정
양도성예금증서 등 잔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예정입니다.